건강식품에는 명확한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GB16740-2014 "건강식품에 대한 국가식품안전표준"의 섹션 2.1에서 건강식품은 특정 건강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한 식품으로 정의됩니다. 제품 속성이 식품으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식품, 건강식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일반 제품 등 인체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홍보, 보고 및 규제 집행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법에 따라 제품 속성을 식별하고 해당 제품이 식품인지 제품인지, 건강식품인지 일반 식품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또는 독성이 있고 해로운 음식. 제품명은 보고서, 문서, 서류 등에서 제품의 실제 속성에 맞게 표현되어야 하며, 건강제품으로 일반화할 수 없어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규제상의 오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발생합니다.
식품이란 사람이 섭취하거나 음용하는 다양한 완제품 및 원료,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한약재인 품목을 말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이란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하거나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 특정 인구가 섭취하기에 적합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인체에 급성, 아급성, 만성적 해를 끼치지 않는 식품입니다. 식품과 건강식품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르지만, 건강식품 또는 식품으로서는 먼저 식품이어야 하며, 식품의 기본적인 특성, 즉 무독성, 무해성, 충족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필요한 영양 및 위생 요구 사항. 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 식품은 건강상의 이점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은 영양 성분 제공을 강조합니다. 일반 식품이 건강상의 이점을 주장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② 건강식품은 카탈로그에 기재된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제, 캡슐, 경구액제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건강식품은 섭취량과 특정 소비군이 엄격한 반면, 일반식품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의약품이란 인간의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고 적응증이나 기능적 치료, 용법, 용량을 특정할 목적으로 인간 질병의 예방, 치료, 진단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한약재, 한약 절편, 한약재 및 단순제제, 화학원료 및 그 제제, 항생물질, 생화학약품, 방사성약물, 혈청, 백신, 혈액제제 및 진단약품을 포함합니다. 건강식품과 의약품의 차이점은 건강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이 아닌 신체 기능 조절, 질병에 대한 저항력 향상, 아건강 상태 개선, 질병 발생 위험 감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의약품이란 인간의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간의 생리기능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적 적응증, 용법, 용량 등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질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건강식품은 특정 목적에 건강식품은 정해진 복용량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인체에 급성, 아급성, 만성적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특정 독성 부작용을 허용합니다. 일반 약은 장기간 복용할 수 없지만 건강식품은 장기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경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약물은 주사, 도포 등의 방법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독성 및 유해물질을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식품은 음식이지 약이 아니며, 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는 예방적, 치료적 기능이 없습니다. 소비자, 특히 중장년층과 질병환자는 불법판매업자의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광고와 과장된 판촉을 믿어서는 안 되며,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