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등록 및 등록 관리 방법 제56조에 따르면 건강식품 명칭은 상표명, 일반명, 속성명으로 구성됩니다.
상표명이란 건강식품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상표명 또는 미등록 상표명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다른 유사한 제품과 독특하고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명이란 제품의 주원료의 특성이나 기타 특징을 나타내는 명칭을 말한다.
속성명이라 함은 제품의 제형이나 식품분류 속성 등을 나타내는 명칭을 말한다.
건강식품 등록 및 등록 관리 방법 제57조에 따르면 건강식품 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허위, 과장, 절대적인 표현
예방 또는 치료 기능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단어
저속하거나 봉건적이고 미신적인 단어,
인간의 조직 및 기관과 같은 단어;
'' 이외의 기호;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타 단어. 건강식품 명칭에는 인명, 지명, 한어병음, 문자 및 숫자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단, 상표명으로 등록된 상표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문자 및 숫자가 포함된 원료명이 포함된 일반 명칭은 제외한다.






